실무적으로 기업금융 수출입 외환 업무를 하다보면 용선계약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을 보게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외환 공부를 하다보면 무슨 뜻인 지 이해도 못하고 무작정 '별도 여신한도 부여가 불가능하고 동일인 여신 한도를 부여해야하는' 이상하고 위험한 선하증권으로 느껴지는 용선계약 선하증권과 이와 관련된 ucp 600조항, 그리고 외환전문역과 국제무역사에서는 어떠한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현직자 입장에서 핵심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해상운송의 유형
#정기선 운송
컨테이너 선으로 운송되는 편입니다. 마치 서울과 부산을 오고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정기적으로 정해져있고, 일반 대중들에게 공시가 되는 것처럼 정기선 운송 역시 정기적으로 같은 경로를 오고가며 그 노선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운 동맹이 맺어져있습니다.
#부정기선 운송 (tramper)
tramper의 뜻이 떠돌이 인 것처럼, 정기적으로 정해진 노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필요시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며, 주로 벌크화물 운송에 쓰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규격화된 컨테이너선과 달리 특수선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주로 원유 등 대량 운송에 쓰입니다.
2. 용선계약
한자어 의미 풀이 그대로 배를 빌리는 계약입니다. 돈을 내면서 배를 임차하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특이한 점은 용선자가 얼핏 들으면 배의 주인일 것 같지만, 용선자는 빌리는 사람입니다. 표준 용선계약서로 계약합니다.
3. 용선계약의 종류
3-1 선체용선계약 , 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
말그대로 선체만 빌리는 계약입니다. 배를 운전해야 할 선장도, 선원도, 연료랑 다른 물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선장을 직접 고용해야하며, 연료나 다른 요소를 부담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임차계약을 맺습니다.
3-2 정기용선계약 , time charter
선체용선계약보다는 짧은 기간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선장이나 선원 등 운항 준비가 되어있는 배를 임차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선 운항 중인 배들이 일시적으로 배가 부족할 때, 잠시 빌려 쓰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임차인이 정기용선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선박을 제 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배가 운항을 못하게 될 경우 그 기간은 임대차 기간에서 제외하며, 용선료도 제외되는 휴항약정이 있습니다.
3-3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부산에서 la의 롱비치 항구까지 가는 1회성 항해처럼, 항로를 특정해서 가는 계약형태입니다. 요가를 주 5일반을 등록해놓고 주 1회만 가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처음 약정한 5회비용을 다 내는 것처럼, 항해용선계약 역시 처음 약정할 때 조건보다 더 적은 경로를 운항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비용환출은 없습니다.
4. 실제로 ucp600, 자격증 기출문제로 나오는 표현?
부정기선: a tramper does not operate along definite route
항해용선: bare boat charter ~ charter appoints a master
기간용선: time charter ~ for a specified length of time, such as a year
항해용선: voyage charter, owner carries ~ from one port to another. ~ either gross or net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