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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외환전문역 2종, 국제무역사 핵심정리 (1) 선적 조건

by 은행원 미녀계장 2022. 6. 23.

은행원은 정말 끊임 없이 공부해야합니다. 요즘은 외환시험 대비 시즌이죠.

 

외환전문역 2종이나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건 UCP600 관련 문제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UCP600의 '일자 해석'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단어가 나오면 은행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EX) PROMPT, IMMEDIATELY , ASAP

 

2. 선적을 위해 이용된 단어와 만기를 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단어의 해석이 다른 경우

2-1 from, to, until, till, between, by: 선적을 위해 이용되면 해당 일자를 포함.

after: 만기나 선적일을 정할 때 해당일 뺀다!
*from: 만기 산정 시 해당일 뺀다!

 

3. 많이 헷갈리는 'on or about' , 이건 그냥 외워야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5일 앞뒤로 다 포함해서 11일 안에 선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 ~made on or about april 20.

선적기간이 4월 20일을 포함하여, 앞으로 5일과 뒤로 5일을 더하면 총 11일이 된다는 점!

 

4. 2월달이 예시로 나오면 헷갈리는 'first half of a month', 'second half of a month'

한 달을 반으로 나누면 보통 15일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28일이 마지막 날인 2월을 반으로 나누면 14일이 기준인가? 하고 헷갈리곤 하는데, 그런 거에 상관 없이 half는 무조건 15일을 기준으로 생각해야합니다. 

 

비슷한 유형인 beginning of a month는 1~10일, middle of a month는 11일~20일, end of a month는 21~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참고로 선사는 은행과 달리 공휴일에도 쉬지 않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있어도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4.분할선적과 할부선적, 환적에 대한 ucp 규정

분할 선적은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횟수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beneficiary는 분할할 물품과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할부선적도 비슷한 개념인데, 신용장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할부 건에 대하여 선적을 못하게 될 경우, 선적하지 못한 회차부터 전체 무효가 됩니다.

특이한 점은 air way bill을 사용할 때는 하나의 b/l을 사용하고 있으면 환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b/l이나 sea way bill역시 하나의 b/l을 사용하며 물품이 lash barge, 트레일러, 컨테이너에 선적되었다는 사실이 증권에 포함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하자가 아닙니다.

 

 

5. 선적기일이 늦어지면 신용장 하자인가?

b/l의 발행일자로 선적일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야합니다. 발행일자를 보기 어렵거나 용선계약선하증권의 경우 on board notation이 기재된 경우 이 날짜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ucp60에서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insurance terms

실무적으로 신용장 FOB 조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신용장 레퍼 넘버가 나와야 보험서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APPLICANT (수입상)에게 사후징구로 요청하는 편입니다.

 

CIF, CIP 조건은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해 부보해야합니다. 금액은 통상 CIF, CIP 기준 송장금액의 110%이상 부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무역계약 조항

*약인 (CONSIDERATION CLAUSE) 영미법 상 약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약인이란 당사자들의 이익, 손해에 대한 책임, 권리 등을 의미합니다. 주로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CONVENANTS HEREIN CONTAINED, 등 문구로 쓰입니다.

 

8. HARD SHIP CLAUSE, 사정 변경 조항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을 이행하는 게 한쪽에게 불평등을 초래할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주로 there is hardship~~ occurrence of the event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 등 문구로 쓰입니다.